AI 한 줄 요약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세고, 관광·치료 같은 일시적 출국은 거소 기간에 포함하며 일시적 입국한 재외동포는 제외해요.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세고, 관광·치료 같은 일시적 출국은 거소 기간에 포함하며 일시적 입국한 재외동포는 제외해요.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