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자의 소재·성명을 알 수 없거나 금전을 빌려줄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채권자의 소재·성명을 알 수 없거나 금전을 빌려줄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