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작물재배업 소득은 한 해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작물재배업 소득은 한 해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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