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사업장 수입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씩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요.신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사업장 수입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씩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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