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중에 퇴직하고 새 직장에 취직하면, 새 직장이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 줘요.연중에 퇴직하고 새 직장에 취직하면, 새 직장이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 줘요.
①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