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 소득은 외국항행만을 위한 정상 업무에서 나온 소득과, 정기용선·정기용기계약(나용선·나용기 제외)으로 외국을 오가며 번 소득을 말해요.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 소득은 외국항행만을 위한 정상 업무에서 나온 소득과, 정기용선·정기용기계약(나용선·나용기 제외)으로 외국을 오가며 번 소득을 말해요.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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