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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