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지가 바뀌면 변경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주소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납세지가 바뀌면 변경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주소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