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이나 주식 거래 내역을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요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이나 주식 거래 내역을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요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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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