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 도관 법인이나 감면 법인)과 그 제외 비율을 정하며, 감면 법인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비중으로 계산해요.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 도관 법인이나 감면 법인)과 그 제외 비율을 정하며, 감면 법인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비중으로 계산해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0" alt="img22010500"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 ││ 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img>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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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