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대상을 정하고(1항),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구성원별 분배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이에요.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대상을 정하고(1항),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구성원별 분배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이에요.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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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