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시가는 출국일 당시 거래가액이고, 이를 알기 어려우면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출국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 국외주식은 제178조의3의 시가로 산정해요.국외전출자의 주식등 시가는 출국일 당시 거래가액이고, 이를 알기 어려우면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출국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 국외주식은 제178조의3의 시가로 산정해요.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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