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어민이 하는 축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등 부업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과 그 외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에요.농어민이 하는 축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등 부업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과 그 외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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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