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1
12-0…1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2
12-0…2 【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3
12-0…3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3호 러목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2…1
12-12…1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2…3
12-12…3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4…1
12-14…1 【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근무자의 직무수행범위 】
영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6…1
12-16…1 【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6…2
12-16…2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소득 】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6…3
12-16…3 【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 급여 등)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중 동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6…4
12-16…4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6…5
12-16…5 【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등의 비과세 범위 】
①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300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7…1
12-17…1 【 공장에서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7…2
12-17…2 【 월정액급여의 범위 】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7의4…1
12-17의4…1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영 제17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8…1
12-18…1 【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12-0-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①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이란 임차인에게 농지를 논 ・ 밭의 본래 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 ②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다른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로 발생하 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생산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2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12-0-2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 소득세법 」 에서 정하는 ‘ 근로자 ’ 에는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 는 것으로 한다 . ② 임원이라 함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0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3
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위
12-0-3 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위 관련법 비과세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득세법 §12 3 호 다목 )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 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12-0-4 비과세 대상 출산 ・ 보육수당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6 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 ② 6 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5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12-0-5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 1 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 만원 이하의 식사 대 제 2 장 비과세소득 _ 11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그 밖의 공납 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1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12-12-1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① 「 선원법 」 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500 만원까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2
종업원의 부임수당
12-12-2 종업원의 부임수당 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12-12-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 이 경우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12-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 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 로 출장목적 , 출장지 ,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 1. 「 유아교육법 」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특별법에 따 른 교육기관을 포함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2-7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12-12-7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① 근로자가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 다 . ②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천재 ・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4-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12-14-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① 외국정부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 또는 국제기관 ( 국제 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 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 다만 , 그 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 다 .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 출장 ・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① ‘ 공장 ’ 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 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 ・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 그 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7의3-1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12-17 의 3-1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700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 1. 「 발명진흥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 금 . 다만 , 아래에 해당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7의4-1
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12-17 의 4-1 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등 * 인 임원을 포함한다 ) 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한다 . *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제 7 호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 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12-8 의 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구 분 범 위 비과세 대상 ▪ 1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 ) 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 득 ▪ 고가주택 * 및 국외소재 주택은 1 주택인 경우도 과세함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