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이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해요.납세조합이 징수한 매월분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해요.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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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