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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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수령한 소득 제외 ) 이 건별로 5 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 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 다 .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