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8-0…1
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8-0…2
168-0…2 【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는 사실상의 대표공동사업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변호사 ・ 법무사 ・ 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해당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8-0-2
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168-0-2 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① 「 의료법 」 제 2 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 33 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② 「 의료법 」 제 33 조제 2 항제 1 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8-0-3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168-0-3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 소득세법 」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 제 5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 ( 사무소 소재지 ) 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라 사업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168-220-1
고유번호의 부여
168-220-1 고유번호의 부여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길 수 있다 .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제 13 장 보칙 _ 201 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