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퇴직·연금소득 등 원천징수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2곳 이상에서 받고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신고해야 해요.근로·퇴직·연금소득 등 원천징수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2곳 이상에서 받고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신고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3-137-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1.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