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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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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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0…1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0…2
57-0…2 【 정부간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117…1
57-117…1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