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0…1
70-0…1 【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
- 기본통칙기본통칙 70-0…2
70-0…2 【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
- 기본통칙기본통칙 70-131…1
70-131…1 【 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131…2
70-131…2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0-134…1
70-134…1 【 추가신고납부의 기한 】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간경과 후에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영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물품가격의 인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0-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0-0-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2.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3. 해당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30-1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70-130-1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3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70-13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천재 ・ 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6 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31-1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70-131-1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 해 해당연도에 외부 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②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34-1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70-134-1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 또는 거주자 )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