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항공기 국제운송업을 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총수입·고정자산·급여액의 국내 비율을 평균해 계산하고, 통상의 거래조건은 정상가격 기준 시가로 보며 관련 서식을 신고기한까지 내야 해요.항공기 국제운송업을 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총수입·고정자산·급여액의 국내 비율을 평균해 계산하고, 통상의 거래조건은 정상가격 기준 시가로 보며 관련 서식을 신고기한까지 내야 해요.
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국내원천소득금액 │└─────────────────────────────────────────────┘</img>
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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