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이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요.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이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요.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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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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