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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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