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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