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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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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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