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택시운송업자, 읍·면 지역의 지정 소매업자 등은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로, 노점상·자동판매기·자동차 소매업 등 일부 소매·제조업종은 별표 3의2에서 정한 업종으로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요.택시운송업자, 읍·면 지역의 지정 소매업자 등은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로, 노점상·자동판매기·자동차 소매업 등 일부 소매·제조업종은 별표 3의2에서 정한 업종으로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요.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택시운송 사업자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노점상업ㆍ행상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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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