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중 연구원, 건물 관리, 식사·운전 담당자를 뺀 연구 지원 인력이 영 제12조제12호나목의 대상이에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중 연구원, 건물 관리, 식사·운전 담당자를 뺀 연구 지원 인력이 영 제12조제12호나목의 대상이에요.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