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회계처리기준상 설정대상 채권이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돼요.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회계처리기준상 설정대상 채권이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돼요.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