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거용과 다른 용도 건물에 공통으로 든 필요경비는 각 건물 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나눠요.주거용과 다른 용도 건물에 공통으로 든 필요경비는 각 건물 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나눠요.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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