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