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지정과 해제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지정과 해제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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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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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