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로 이미 낸 세액이 최종 결정된 총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장이 그 초과분을 돌려주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해요.양도소득세로 이미 낸 세액이 최종 결정된 총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장이 그 초과분을 돌려주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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