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비교할 국내 세율이 달라져요.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을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적용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비교할 국내 세율이 달라져요.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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