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3-0-1
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133-0-1 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 제 3 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 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3-19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133-19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 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133-193-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133-193-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 별로 1 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대해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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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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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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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 발행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재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