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때 내야 하고,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때 내야 하고,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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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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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