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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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1-209…1
161-209…1 【 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1-209…2
161-209…2 【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증지대나 각종 공과금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은 영수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비용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 Q&A
세무 관련 자료는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네, 사진이나 영수증, 엑셀 파일 등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며, 용량이 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Q&A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주소와 내역을 톡으로 알려주시면, 필요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읽을거리
기장대리 vs 셀프신고 비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과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