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8-162…1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8-162…2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예외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0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98-162-10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에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98-162-11 장기할부조건 범위의 개정 연혁 기간 구분 ’95.5.3.~’99.5.6. ’99.5.7.~’99.12.31. 2000.1.1. 이후 법 조 문 ( 구 ) 소칙 §78 ( 구 ) 소칙 §78 소칙 §78 할 부 조 건 대금 3 회이상 분할수입 2 회이상 분할수입 2 회이상 분할수입 인도 여부 불문 불문 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2
첫회 부불금 지급일
98-162-12 첫회 부불금 지급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은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을 의미하므로 첫회와 2 회 부불금을 연체하고 3 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3 차 부불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보는 것이며 , 첫회 부불금 지급일 에 해당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98-162-1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 ( 일반분양아파트 ) ➡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 완성된 날 ( 사용승인일 )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 : 잔금청산일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98-162-14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 ( 그 부수토지를 포 함 , 이와 같음 ) 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5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98-162-15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 건축법 」 에 따른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 .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 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7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17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 종전면적 권리면적 환지면적 양도 및 취득시기 100 ㎡ 50 ㎡ 50 ㎡ ∙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환지면적의 취득시기 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 ∙ 증가 또는 감소면적의 취득 및 양도시기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100 ㎡ 50 ㎡ 60 ㎡ (10 ㎡ 증가 ) 10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98-162-18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7 조제 1 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 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며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98-162-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시기도 되고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 58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 선입선출법 ) 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반환시기 ( 증여일로부터 )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시기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반환 전 증여세 결정시 제외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 개월 이내 당초증여 : 과세 재차증여 : 과세하지 않음 증여자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양도 및 취득시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 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6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98-162-6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사례 ∙ 2008.12.20. : 수용보상금 공탁 ∙ 2009.01.20. : 수용재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 2009.06.30. : 재결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 결정 ☞ 양도시기 : 2009.01.20.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 1999.12.31. 이전 : ( 종전 규정 )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2000.1.1. 이후 : ( 개정 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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