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122…1
64-122…1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64-122…2
64-122…2 【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64-122-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64-122-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분양권 ( 법 §104 ① 1 호 ) 2. 비사업용 토지 ( 법 §104 ① 8 호 ) 3. 미등기양도자산 (20
- 집행기준집행기준 64-122-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64-122-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제 1 호와 제 2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2. 【 ( 주택등매매차익 주 1)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세율 주 2) 】 + 【 ( 종합소득과세 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주 1) )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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