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1
19-0…1 【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①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2
19-0…2 【 축산업의 범위 】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4
19-0…4 【 조경업의 업종구분 】
도로ㆍ정원ㆍ공원ㆍ운동장 등의 조경을 위하여 관상수, 잔디, 관목 및 기타 장식용 식물을 심는 토목공사적인 성격의 조경공사는 조경건설업이며, 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5
19-0…5 【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6
19-0…6 【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
①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 외의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7
19-0…7 【 부동산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8
19-0…8 【 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9
19-0…9 【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122…1
19-122…1 【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33…1
19-33…1 【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 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③ 제조장을 특설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2
축산업의 범위
19-0-2 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 업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 ・ 해체 ・ 냉동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3
출판업의 업종구분
19-0-3 출판업의 업종구분 ① 출판 관련 업종 ( 서적출판업 , 신문 ・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중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출판물의 소득은 ‘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에 해당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4
부동산의 범위
19-0-4 부동산의 범위 부동산업 ・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 기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5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19-0-5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32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광고용으로 토지 ・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6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19-0-6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①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 관리비 등의 명목으 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②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 운영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7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19-0-7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 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8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
19-0-8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 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필요경비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9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19-0-9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 건축법 」 에 따른 건물과 토지를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33 2.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판
- 집행기준집행기준 19-31-1
제조업의 범위
19-31-1 제조업의 범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고안 및 디자인 ,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 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37-1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19-37-1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집행기준
관련 Q&A·읽을거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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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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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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