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일부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어요.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일부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어요.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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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6-0…1 · 126-0…1 【 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