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기장한 소득이 모자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요.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기장한 소득이 모자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61" alt="img54190061"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 위임: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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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