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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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0…1
170-0…1 【 금전대부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
금융관계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0…2
170-0…2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법 제170조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