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매달 떼어 갈 때 쓰는 계산 방법을 정한 조문으로, 제150조제2항 조합은 월소득을 연 환산해 기본세율로 구한 세액의 12분의 1을, 제3항 조합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고 각각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요.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를 매달 떼어 갈 때 쓰는 계산 방법을 정한 조문으로, 제150조제2항 조합은 월소득을 연 환산해 기본세율로 구한 세액의 12분의 1을, 제3항 조합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고 각각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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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52-0…1 · 152-0…1 【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영 제20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조합이 징수ㆍ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