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10
89-154…10 【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11
89-154…11 【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2
89-154…2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 】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4
89-154…4 【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5
89-154…5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7
89-154…7 【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8
89-154…8 【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4…9
89-154…9 【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5…1
89-155…1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영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기본통칙기본통칙 89-155…2
89-155…2 【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계존속 봉양 또는 혼인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
교회 소유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89-154-1 교회 소유 1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소득세법 」 에 따라 1 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0
한울타리내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89-154-10 한울타리 내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농 ・ 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 ,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1
펜션의 주택 여부
89-154-11 펜션의 주택 여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대원이 해당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2
사원용 숙소의 주택 여부
89-154-12 사원용 숙소의 주택 여부 사용인의 생활을 위하여 공장에 딸린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숙소는 주택으 로 보지 아니하나 ,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3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89-154-13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4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89-154-14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 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 주택정착면적의 3 배 (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 2022.1.1. 이후 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5
주택정착면적의 기준
89-154-15 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 ) 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 장 1 세대 1 주택 비과세 _ 1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6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89-154-16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 구 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경우 한 울타리 내 여러 필지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경우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환지청산금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 고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7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89-154-17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 구 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담장 또는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 양도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주택을 제 3 자에게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8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89-154-18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①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건물전체 연면적 ②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 건물에 딸린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건물전체 연면적 사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계산 ( 건물정착면적 : 150 ㎡ , 건물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19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
89-154-19 1 세대 1 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 개정 연혁 구 분 양도시기 ’03.10.1. ~ ’03.12.31. ’04.1.1. ~ ’04.12.31. ’05.1.1. ~ ’11.6.2. ’11.6.3. 이후 ’12.6.29. 이후 ’17.9.19. 이후 서울 ・ 과천 및 5 대신도시 일반주택 3 년 이상 보유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
주택의 정의
89-154-2 주택의 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2 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 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 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1
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89-154-21 상속 ・ 증여 ・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취득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상속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 주기간 통산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제 2 장 1 세대 1 주택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 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 세 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4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89-154-24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 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 1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5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89-154-25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2 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 세대 1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6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89-154-26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구 분 보유 및 거주기간 포함 여부 종전주택 공사기간 재건축주택 소실 ・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포함 포함하지 않음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경우 포함 보유 : 포함 거주 : 포함하지 않음 포함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7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89-154-27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관련 Q&A·읽을거리 6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 읽을거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세 실수사례 5가지
주거용 오피스텔, 형식적 세대분리, 상속주택 특례 오해 — 억 단위 세금이 갈린 국세청 공개 사례 5가지를 정리합니다.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