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를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요.토지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를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요.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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