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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