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