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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