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축구장 11,000㎡, 실내 구기장 800㎡ 등 종목별 기준면적까지 인정돼요.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축구장 11,000㎡, 실내 구기장 800㎡ 등 종목별 기준면적까지 인정돼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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