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약사가 건강보험 등으로 조제용역을 하고 받는 비용 중 의약품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의약품가격 해당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약사가 건강보험 등으로 조제용역을 하고 받는 비용 중 의약품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의약품가격 해당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