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가족 부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잠시 다른 곳에 나가 있어도, 원래 살던 주소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봐요.거주자가 가족 부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잠시 다른 곳에 나가 있어도, 원래 살던 주소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봐요.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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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